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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회 원제1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학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표현예술치료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조사, 연구활동을 시행하고, 현대인들의 건강한 심신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학회지 발간사업을 통해 정보공유와 전문성 재고에 기여하여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공익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표현예술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2. 표현예술치료 관련 상담지원 및 재능기부 활동 3. 정기 세미나 및 포럼개최, 학회지 발간 사업 4. 표현예술치료 전문가 양성사업 및 교육지원 사업 5. 유관학회와의 교류, 협력사업 및 그 밖의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임 원제5조(회원의 자격) 1. 학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학회 및 개인)로 한다. 2.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학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학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보수교육 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학회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 20인 이내 (이사장 포함) 3. 감 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 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장 사무부서제29조(재산의 구분) 1.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학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공고방법) 총회 및 의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7조(지정기부금의 공고) 학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장 보 칙제38조(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39조(법인해산) 1.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학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학회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학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제규정의 제·개정)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본 학회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라길 11-14”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학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겸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