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비용
수련감독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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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30만원 |
1급 | 20만원 |
2급 | 12만원 |
일정
매년 1회 | 하반기(상세일정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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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수련감독 | 1. 표현예술심리상담 윤리 2. 표현예술심리상담 포트폴리오(제출) 3.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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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표현예술촉진가 전문가 | 1. 고급 표현예술심리상담 이론과 실제2(주관식) 2. 고급 소매틱 심리학 3. 표현예술심리 철학(주관식) 4. 표현예술심리상담 포트폴리오(제출) 5. 면접 |
소마표현예술촉진가 1급 | 1. 고급 표현예술심리상담 이론과 실제1 2. 이상심리학 3. 발달심리학 4. 소매틱 심리학 |
소마표현예술촉진가 2급 | 1. 표현예술심리상담 이론과 실제 2. 표현예술심리상담 윤리 3. 상담심리 이론과 실제 |
응시서류
다음의 서류를 응시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련감독 | 응시원서, 박사수료이상의 학위증명서, 소마표현예술촉진가 전문가 및 예술치료자격 증빙, 상담경력확인서, 개인상담확인서, 슈퍼비전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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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표현예술촉진가 전문가 | 응시원서, 석사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소마표현예술촉진가 1급 자격증 사본, 상담경력확인서, 개인상담확인서, 슈퍼비전 증명서 |
소마표현예술촉진가 1급 | 응시원서, 학사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소마표현예술촉진가 2급 자격증 사본(자격취득자), 상담경력확인서, 교육 증명서, 슈퍼비전 증명서 등 |
소마표현예술촉진가 2급 | 응시원서, 상담경력확인서, 교육 증명서, 슈퍼비전 증명서 등 |
자격시험 합격 기준
합격은 각 응시과목별 60점 이상, 전체 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심사 응시자격
수련감독 | 수련감독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마표현예술촉진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 1항」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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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표현예술촉진가 전문가 | 소마표현예술촉진가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마표현예술촉진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 2항」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
소마표현예술촉진가 1급 | 소마표현예술촉진가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마표현예술촉진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 3항」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
소마표현예술촉진가 2급 | 소마표현예술촉진가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마표현예술촉진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 4항」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 수련감독, 소마표현예술촉진가 전문가, 소마표현예술촉진가 1급 및 2급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