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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 윤리 규정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Soma Expressive Arts Therapy Association of Korea: SEATAK)는 인간의 존엄과 창조적 생명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몸에 기반한 예술이 개인과 사회의 건강성 회복에 기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 본 학회의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소마기반 표현예술심리 상담의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키우며 개인 및 집단 상담활동을 하는 데 있어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또한 상담활동이 내담자 개인의 회복을 넘어 사회의 안녕에 기여하도록 한다.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회복을 돕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명존중, 사회적 책임,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따르며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제1장 전문성

제1조(전문적 능력)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표현예술 심리상담에 대한 지식, 훈련, 교육, 실습,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의 능력 및 표현예술치료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개인 문제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다른 동료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
3.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한다.
4.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적 상담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다른 상담자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따른다.
5.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편견이 상담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 사례지도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6.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반성과 자기평가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조(신뢰성과 책임감)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여, 내담자의 문제의 예방 및 해결과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와 이점, 한계와 위험성, 상담료 지불 방법 등을 명확히 알린다.
3.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내담자를 돕는다.
4.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 또는 내담자의 질병, 사고, 이동이나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상담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의뢰한다.
6.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7.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하여, 개인 심리치료 과정이나 슈퍼비전과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치료사와 교사, 슈퍼바이저와 치료사 간의 이중관계를 피해야한다.
8.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훈련과 슈퍼비전에 의해서 검증된 테크닉을 활용해야 한다. 표준화되지 않은 테크닉이 사용될 때,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책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9.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정부의 법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모든 내담자, 훈련생, 학생들과 동료들의 시민의식의 존중, 인권의 존중과 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10. 내담자의 개인정보는 활용하기 전, 내담자나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문서상 합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의 경우 내담자나 학회, 또는 공동체에 급박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합의된 문서는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사업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관심과 관련해서 어떠한 선물이나 서비스도 주고받으면 안 된다.
1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의 전문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연수를 받아야한다. 

제2장 정보의 보호

제3조(비밀보장)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비밀보장의 예외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 삼의 개인이나 학회에게 상담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제4조(가족 및 집단상담의 비밀보장)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시작할 때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가족 및 집단상담 시 개인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와 그 비밀보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와 관련해 참여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구한다.
3.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발적인 동의 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부모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린다. 

제5조(전자 정보의 비밀보장)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를 보관할 때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컴퓨터, 이메일, 팩스, 전화, 음성메일, 자동응답기 등 정보를 전송할 때는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 정보의 형태로 보존되어 제 삼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6조(상담기록)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담자에 대한 상담기록 및 보관하는데 있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본 학회의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한다. 상담기록은 허락된 사람 이외에는 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한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상담내용의 녹음, 녹화, 사례지도나 발표, 혹은 출판 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가 상담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도록 한다. 만일 여러 명의 내담자가 연계되어 있다면 내담자와 관련된 부분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상담 외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의 사용)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 관계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비밀보장의 한계)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아래와 같은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사회 당국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3)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5)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①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개하고, 더 많은 정보공개가 요구된다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②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는 다른 전문가나 지도감독자 및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제3장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 존중

제9조(내담자 복지)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의 최우선적 책임은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상담활동의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가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이 소속된 전문적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3.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상담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상담관계인 경우는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4.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5.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상담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내담자의 권리와 사전 동의)
1. 내담자는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 개입방식의 변화를 거부할 권리, 그러한 거부에 따른 결과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 자신의 상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 등이 있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전 동의 절차는 상담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내담자와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절하게 문서화한다.
3. 소마표현예술촉진가가 내담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전 동의 항목으로는 상담자의 자격과 경력, 상담 비용과 지불 방식, 치료 기간과 종결 시기, 비밀보호 및 한계 등이 있다.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의 녹음과 녹화 가능성, 사례지도 및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에게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내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고려하여,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5.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미성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필요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상담에 참여할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담자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참여에 앞서 그 영향을 고려하고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11조(내담자 다양성 존중)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선호, 장애 등의 어떤 이유로든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의 발달단계와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3. 소마표현예술촉진가가 사용하는 언어를 내담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통역자나 번역자를 배치한다.
4.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5.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훈련이나 수련감독 실천에 다문화/다양성 역량 배양을 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수련생들이 이에 대한 인식,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훈련시킨다. 

제12조(신체 접촉에 관한 윤리)
1. 심리적 상처 회복을 돕기 위한 신체접촉 기법의 사용은 분명한 경계를 지키며 능숙한 판단을 바탕으로 민감하게 사용될 때 가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성적인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성적인 접촉이 아닐지라도 접촉은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져야한다. 치료 장면에서 신체접촉이 도움이 되는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3. 접촉이 고려되어야 할 때, 그 접촉의 본질과 의도가 전이나 역전이를 초래하지 않도록 평가해야 한다.  
4. 신체접촉 기법을 사용할 때는 내담자의 사전 동의 능력, 인지 발달 능력, 신체접촉과 관련된 과거사의 전이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5. 상담 활동에서 신체접촉과 관련된 기법을 사용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내담자가 신체접촉 사용의 특성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모든 동의 내용은 문서화한다. 
7. 내담자가 구두 및 서면으로 사전 동의했더라도 내담자가 예상치 못한 접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신체접촉에 관한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해야 한다. 
8. 내담자가 어느 시점에서든 치료사에 의한 신체접촉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이 권리를 알린다.
9. 소마표현예술촉진가가 신체접촉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접촉 방법론에 관한 충분한 트레이닝과 슈퍼비전을 통해 훈련되어야 하며, 상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절한 슈퍼비전을 받는다.
10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성적 친밀감이나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상담 및 교육 관계에서 성적인 행동이 개입되었다면, 상담 및 교육을 종료해야 하며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의뢰나 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사회적 책임

제13조(사회와의 관계)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 기준을 존중하고, 사회 공익과 상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필요시 무료 혹은 저가의 보수로 자신의 전문성을 제공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여한다.
3. 상담 비용을 책정할 때 소마표현예술촉진가들은 내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책정된 상담료가 내담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대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4.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상담자 양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문적 활동에 참여한다.

제14조(고용 기관과의 관계)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의 목적과 방침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기관의 목적과 방침이 상담자 윤리와 상충될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근무 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 상담업무, 비밀보장, 직무에 대한 책임, 공적 자료와 개인자료의 구별,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분에 관하여 상호 협의해야 한다. 상호 협의한 관계자들은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공유한다.
3.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상담 기관 운영자)
1. 상담기관 운영자는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상담 활동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상담기관 운영자는 방음, 편안함, 주의집중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심리평가에 적합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3. 상담기관 운영자는 소마표현예술촉진가를 포함한 피고용인의 권리와 복지 보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책임이 있다.
4. 상담기관 운영자는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소마표현예술촉진가를 고용하고, 이들의 증명서, 자격증, 업무내용, 기타 상담자와 관련된 다른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상담기관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기관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6. 상담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 시에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외모, 인종, 가족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7. 상담기관 운영자는 고용을 빌미로 소마표현예술촉진가가 원치 않는 유료 상담, 유료 교육, 내담자 모집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동료 및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적 집단의 특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도모한다.
2.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말할 경우,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그것이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며 소마표현예술촉진가 전체의 견해나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 사실을 그 전문가에게 알리도록 권유하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치료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4.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내담자 의뢰나 소개와 관련한 비용을 수취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5.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와 타 전문가, 타 기관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회원들은 그들의 저서, 발표나 연구 논문에 공헌해 왔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6.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심리치료 분야에서 다른 동료와 전문가들과 관련된 전통과 수련을 신뢰해야한다. 만일 내담자가 당신의 서비스보다 차별화되는 전문적 관계를 원한다면,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타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은 중요하다. 
7. 만일 회원이 다른 회원을 윤리적으로 침해한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적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그녀)는 첫째, 그 회원이 의도적으로 발생하게 한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회원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만일 위법행위가 대단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8. 만일 침해가 적지 않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다면, 그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토의되어져야 한다. 그 회원은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한다. 그 방식은 회원의 행동을 검토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제17조(자문)
1. 자문이란 개인, 집단, 사회단체가 전문적인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한 자발적인 관계를 말한다.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문을 요청한 개인이나 기관의 문제 혹은 잠재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이 자문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스스로 검토하고 자문에 임해야 한다.
3.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문에 임할 때 자신의 가치관, 지식, 기술, 한계성이나 욕구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하고, 자문의 초점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풀어나가야 할 문제 자체에 두어야 한다.
4. 자문 관계는 자문 대상자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고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이러한 역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고, 자문 대상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상담활동에서 자문의 활용에 대해 홍보할 때는 학회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18조(홍보)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상담경력에 대해 대중에게 정확하게 홍보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일반인들에게 상담의 전문적 활동이나 상담 관련 정보, 기대되는 상담효과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후원사 등이 상담의 실제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4. 소마표현예술촉진가가 워크숍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는 참여자의 선택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상담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홍보해야 한다.
6.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내담자에게 소감문 작성이나 사진 촬영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7.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이 실제로 상담 및 자문 활동을 하지 않는 상담기관이 자신의 이름을 기관의 홍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9조(공적인 진술)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자신의 전문적인 작업에 대해서 공적으로 진술할 때, 최신자료를 활용해야 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임해야 한다. 
2. 회원들은 공적인 포럼에서 그들의 작업에 대하여 토의가 진행될 때, 그들의 작업의 효과성과 교육적인 효과성과 훈련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제5장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제20조(수련감독과 내담자 복지)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진행하는 상담을 지도·감독할 때,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2.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내담자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한다.
3. 수련감독자는 사전 동의 및 비밀보장 등의 권리가 내담자에게 있음을 수련생에게 주지시킨다.

제21조(수련감독자의 역량과 책임)
1.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 방법과 기법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사례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수련감독자는 전자 매체를 통하여 전송되는 모든 사례지도 자료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진행할 때, 학회에서 권고한 사례지도 형식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음으로써, 수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
5.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전문가적 · 윤리적 규준과 법적 책임을 숙지시킨다.
6. 수련감독자는 지속적 평가를 통해 수련생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자격 심사 추천을 하는 주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합당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여겨질 때에만 훈련과정을 확인 및 추천한다.

제22조(수련감독자와 수련생 관계)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과 상호 존중하며 윤리적, 전문적,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유지한다.
2. 수련감독 관계의 변화나 확장이 있을 경우, 수련감독자는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문적 조치를 취한다.
3.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4. 수련감독자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상대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 수련감독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상담 교육자의 책임과 역할)
1. 상담 교육자는 상담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능력 범위 안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상담 분야에서의 가장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다.
2. 상담 교육자는 교육과정에서 상담자의 다양성 인식 증진 및 다문화적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3.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상담이라는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과 규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자 스스로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상담 교육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실제가 수련 과정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4. 상담 교육자는 수련 중인 학회 회원의 상담료나 교육비를 책정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함으로써 상담자 양성에 기여한다.
5. 강의나 수업 중에 내담자, 학생, 혹은 수련생에 관한 정보나 이야기를 사례로 활용할 경우, 신상 정보를 충분히 변경하여 그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6.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훈련프로그램 중 상담자의 역할을 할 경우에도, 실제 상담자와 동일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7. 상담 교육자는 평가대상이 되는 학생과 상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단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상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9. 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윤리문제 해결

제24조(숙지의 의무)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타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윤리강령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했다고 해도 비윤리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현행법이 윤리강령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만약 윤리강령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
3. 특정 상황이나 행위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소마표현예술촉진가, 해당 권위자 및 상벌윤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4.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사실이 아닌 일을 만들거나 과장해서 위반 사례로 신고하거나 이를 조장하지 않는다.

제25조(윤리위반의 해결)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다른 소마표현예술촉진가의 윤리강령 위반을 인지한 경우, 그 위반이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우선 해당 소마표현예술촉진가에게 윤리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킨다.
2. 명백한 윤리강령의 위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실질적인 해를 입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별적인 시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상벌윤리 위원회에 신고한다.
3.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제26조(상벌 윤리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상벌윤리 위원회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소마표현예술촉진가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된 사건 처리를 위한 상벌윤리 위원회의 조사, 요청, 기타절차에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