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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직
제 2 장 연구윤리규정제 1 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 학회지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 학회지」(이하 학회지)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정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 활동이나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 제출, 심사, 평가, 출판할 때 필요한 연구윤리 확립 및 검증 관련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기타관련 자료, 제반 문건에 적용된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 문건과 본 학회의 학회지의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모든 활동에 관련한 연구의 참여자에게 적용된다. 제 4 조(심의) 1. 본 규정은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 학술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학술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제 3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제 5 조 (연구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의 기본권이 있으며 다음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준수한다. 2. 자신의 연구와 지식에 대해 항상 숙고하는 태도를 지닌다. 3. 자신의 연구에 대한 반론에 개방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박 증거 발견 시 해당 내용을 수 정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4. 나이, 성별, 종교, 가치관과 다양한 사회 계층의 연구 업적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다. 5. 새로운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검토한다. 제 6 조 (연구 참여 동의)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 및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 부터 동의를 받는다. 연구자는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연구 참여자가 질문이 있을 경우 대답을 제공한다. -연구의 목적, 예상 기간, 절차 -연구 참여 및 중단 권리와 이에 예상되는 결과 -연구 참여자에게 예상되는 이로운 영향 및 해로운 영향과 잠재적 위험 요소 -비밀 보장의 한계 가능성 -최종 연구물의 형태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 실험 처치를 수반하는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시작 전 다음 사항을 알린다. -실험 처치의 본질 및 필요 -통제 집단 또는 처치 집단 할당 방법 -통제 집단에게 이용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사항 -연구 참여 및 중단 희망시 처치 대안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 제 7 조(기관의 승인) 기관의 승인 필요시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해당 기관에 연구계획의 명확한 정보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연구계획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인간 대상의 연구는 시작 전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후 진행한다. 동물 실험 관련 연구는 기관생명 윤리위원회의 심사 후 국내 및 국외 동물실험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제 8 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의 책임을 준수한다. -연구 참여자의 자기 결정권,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한다. -연구 참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해를 끼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며 안전 보장의 조치를 이행한다. 제 9 조(음성 녹음 및 동영상 녹화 동의)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음성 녹음 및 동영상 녹화가 필요할 경우 연구 참여자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는다. 단, 연구에 속이기 기법이 포함되어 사후에 기록물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연구 참여 보상)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의 목적, 의무와 책임, 위험, 한계를 사전에 알린다. 연구 참여를 유도하는 부적절한 보상은 제공하지 않는다. 제 11 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 절차에서 피해를 입었음을 인지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후속 연구에 같은 절차가 포함될 경우 재발되지 않도록 수정한다. 제 12 조(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 및 저작물, 아이디어 등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또는 명제 및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연구 부정 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물에 원저자와 출처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자기표절은 동일 저자라도 연구 내용이 50% 이상 동일, 두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단, 두 연구의 자료는 동일하나 연구문제와 결과가 다를 시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 사용을 밝혀야 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써 인터뷰 없이 가상의 주제에 대한 질문표 완성, 시행하지 않은 실험 연구 자료 작성, 실제로 얻은 연구 자료에 허구의 연구 자료를 첨가 및 가상의 자료 추가가 이에 해당하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써 연구자료를 변경하여 자료의 상이함 수정, 연구 날짜 및 실험 과정 변조, 통계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 실험 방법을 다르게 언급, 계속 연구과제 신청 시 자료를 긍정적으로 바꿈, 연구 대상이나 방법을 그릇되게 설명, 선택적 보고 등이 해당하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 13 조(연구결과 보고)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익명화하여 보고한다. 자료를 조작 및 위조하거나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변조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출판된 연구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 발견 시 즉시 이를 수정 조치를 한다. 제 14 조(연구저작권) 연구 저자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기여가 인정되는 연구자에 해당한다. 학생의 학위 논문 토대의 공동 저술인 경우 제 1 저자는 학생이 된다. 논문 및 그 외 출판물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 15 조(이중 출판) 연구자의 연구 자료는 이중 출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자기표절, 덧붙이기 출판, 분할 출판은 이중 출판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발표 및 출판 예정 또는 이미 출판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중 출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덧붙이기 출판은 출판된 논문의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분할 출판은 연구 수행 후 최소 출판 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 예외 가능) 제 16 조(심사 비밀 유지) 학술발표 자료, 투고 논문 등의 심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 4 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제 17 조(이행 주체)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심사와 출판 과정이 본 학회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윤리 심의 필요 시 학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윤리 심의 과정에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이 드러날 경우 저자와 저자의 소속연구 기관에 알린다. 제 18 조(원칙)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입증은 학술윤리위원회가 한다.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연구윤리 검증 절차를 미리 고지하며 이의제기 및 변론, 소명 기회를 충분하고 동등하게 부여한다. 제 19 조(절차) 연구윤리 검증은 학술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학술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체 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학술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검토 후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의 면담이 가능하다. 면담 과정에서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 요청에 비협조 시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술윤리위원회는 모든 심의 과정을 문서화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학술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심의위원은 최종결정 고지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요청자, 진행 사항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20 조(조치) 학술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와 해당 연구기관, 심리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심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사 실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학술윤리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저자와 논문에 다음의 조치를 한다. 1.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2. 학회지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저자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4. 연구윤리 위반 해당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제 21 조(게재 철회 및 취소) 게재 철회는 저자가 제출한 논문을 학회지 게재 전까지 취소하는 것으로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발간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논문의 취소는 발간된 논문의 부정행위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후 다른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삭제하는 것이다.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제 22 조(책임윤리)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과 심사 관련 사항을 발설하지 않으며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장은 출판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수정조치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23 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본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다룬다. 제 24 조(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의견서에 자신의 판단과 근거, 보완 필요 부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심사위원 간에 동일한 논문의 심사 차이가 분명하게 날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지」 논문투고 규정제 1 조(목적)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는 학회지 발간에 대한 업무 심의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 조(편집위원 자격 기준) 1. 현재 해당 전공 분야 대학교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재직자 2. 현재 해당 전공 분야 대학교 및 대학원 특임교수(겸임교수, 초빙교수) 재직자 3. 해당 전공 분야 전직 대학 및 대학원의 전임교수, 특임교수로 4년 이상 재직했던 자 4. 4년제 대학 강사로서 6년 이상 경력자 5. 해당 전공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6. 전국규모 학회지 및 학술지에 논문 10편 이상, 학술 저서 1편 이상의 연구경력자 7. 해당 전공 분야에서 10년 이상 임상 경험자 8. 학회장의 재가 또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자격 인정받은 자 제 3 조(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 후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 회장의 재가를 받아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제 4 조(역할) 1.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심사 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 접수 3.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4. 논문게재 여부 결정 5. 학회지 편집 및 출판 관련 사항 6. 학회지 외 학술관련 서적의 편집 및 출판 관련 사항 제 5 조(운영)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학술윤리위원회는 3인 이상, 위원장은 본 학회 전문가급 이상자로 한다. 제 6 조(학회지 내용) 1. 표현예술치료 관련 분야의 학술논문 2. 본 학회의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서 발표된 연구물 제 7 조(논문 게재 순서)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 제목의 가, 나, 다....순으로 한다. 제 8 조(기타)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논의 하에 본 학회의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지」 논문심사 규정제 1 장 목적 본 규정은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 학회지」(이하 학회지)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논문투고 제 1 조(투고 논문 분야) 1. 표현예술치료 분야의 이론 및 문헌 논문, 임상 관련 논문이 투고 가능하다. 2. 국내외 석박사 학위논문은 투고 및 편집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투고 가능하며 해당 논문은 3년 이내 발행된 것으로 한다. 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년 이내 발행 논문도 투고 가능하나 편집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투고 자격) 투고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정회원 외 학회원의 투고는 편집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구자 모두 학회원이어야 하며 주저자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3 조(게재 신청 및 발행일) 1. 게재 신청 접수는 9월 1일~9월 30일에 한다. 2. 학회지는 년 1 회, 2월 1일에 발행한다. 3. 학회지 발행 횟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제 4 조(논문투고 신청 및 접수 절차) 1. 논문 투고 시 다음 서류를 본 학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1) 논문 게재 신청서-논문 제목(국문 및 영문), 모든 저자들의 성명, 소속, 교신 저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한다. 교신저자가 주저자이면 교신저자에 미기입 한다. 2) 저작물 이용 동의서-저자 모두 서명한다. 3)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저자 모두 서명한다. 4) 투고 논문-본 학회지 편집 규정 미준수 원고는 접수가 거부된다. 5) KCI 문헌유사도검사 결과지-KCI 홈페이지(www.kci.go.kr)에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지를 제출한다. 논문유사도 20% 초과 원고는 접수가 거부된다. 2. 심사료 입금 3. 논문 심사 4. 판정-<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판정 5. 심사 이후 1) <게재 가>는 학회지에 게재 및 출판한다. 2) <수정 후 게재>는 저자에게 수정 통보한다. 게재 및 출판은 편집위원회의 요청한 날짜 이내에 도착한 수정본 논문에 한하며 미도착 시 자동으로 게재 취소된다. 3) <수정 후 재심>은 저자에게 수정 통보한다. 재심사 후 게재여부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한 날짜 이내에 도착한 논문에 한하며 미도착 시 자동으로 게재 취소된다. 4) <게재 불가>는 학회지 게재에 탈락된다. 6. 게재 확정 통보-원고 접수일, 수정원고 접수일, 게재 확정일을 참고문헌의 마지막 쪽 우측 하단에 명시한다. 7. 게재료 납부 8. 학회지 수령 제 5 조(심사료와 게재료) 1. 심사료는 편당 50,000원으로 한다. 2. 게재료는 편당 200,000원으로 한다. 3. 인쇄 결과 15쪽 초과 시 쪽 당 30,000원 추가한다. 4. 게재 논문은 별쇄본 제공이 가능하며 별쇄본 비용은 전액 저자가 부담한다. 제 6 조(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에 있다.
제 1 장(목적) 본 규정은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학회(이하 본 학회)의 학회지「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로부터 1주 내에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각 연구 분야별 3인의 심사위원을 의뢰 및 위촉한다. 2.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 3 조(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일로부터 초심 14일 이내, 재심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학술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 미제출 시 학술윤리위원장이 1차 독촉, 그 후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 미제출 시 학술윤리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해촉 가능하며 이 사안을 즉시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을 즉시 본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 4 조(심사 기준) 1. 심사위원은 다음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독창성 2) 논문의 해당 분야 전문성 3) 연구 방법의 객관성과 타당성 4) 해당 분야의 실무적 기여도 5) 해당 분야의 학문적 기여도 6) 논문 구성 체제와 우수성 2. 영문 초록 심사는 필요 시 영문초록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 가능하다. 3. 심사위원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본 학회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용 논문과 함께 학술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 내용의 수정 필요로 판단 시 수정할 내용을 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학술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5 조(심사과정과 결과 검토) 1.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모든 논문심사결과들을 토대로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 그 이유와 근거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는 심사의견서에 대해 수정 논문,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심사위원은 수정된 원고로 재심사한다. 수정이 부실할 경우 심사 위원장은 저자에게 추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는 심사의견에 대헤 수정 논문,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심사위원은 수정된 원고를 검토하여 게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수정 내용이 부실할 경우 심사 위원장은 저자에게 추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와 근거를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학술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불가」판정을 명기한다. 학술윤리위원장은 학술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저자에게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한다. 저자는 학술위원장에게 이유를 변론할 수 있으며 이유의 타당성이 인정될 시 편집위원장은 새로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게재여부의 결정) 1. 게재여부 결정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종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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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 학회지」 논문 편집규정2.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조(게재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후 즉시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보안) 논문 심사 관련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 9 조(심사료) 1. 심사 종료 후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본 학회 규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재심사 요청 시 심사료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제 1 장 편집규정 제 1 조(원고작성) 1. 원고의 인용문, 그림, 표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2. 분량은 국문 초록, 참고문헌, 영문 초록 포함 작성 양식 기준 A4 용지 15쪽 이내가 원칙이며 최대 30쪽 이내이다. 3. 순서는 제목, 한글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으로 한다. 4. 논문 제목 및 저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로 작성한다. 5. 문장은 한글을 사용한다. 의미의 명료성을 위해 ( ) 안에 한자 및 원어 표기가 가능하다. 6. 1)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150단어(600자) 안팎으로 작성하고 각 초록 하단에 주요어 3~5개로 표기한다. 2) 초록 내용은 연구 목적, 연구문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 분석방법, 결론을 갖춘다. 7. 작성 기준 1) 기본 설정 (1) 용지크기는 사용자 정의 설정 후 187.0㎜ × 261.0㎜로 한다. (2) 용지여백은 머리 15㎜, 꼬리 15㎜, 제본 0㎜, 좌 28㎜, 우 28㎜, 위 20㎜, 아래 15㎜로 한다. (3) 문단모양은 줄간격 160%, 문단위 0으로 한다. 2) 편집 양식 (1) 간행물 명은 중고딕(진하게)으로 한다. (2) 논문제목은 문단 정렬 가운데, 들여쓰기 0, 글꼴 신명조체, 글자 크기 16포인트, 장평 80%, 자간 0%로 한다. (3) 저자명은 1줄을 띄우고 글자 사이 띄어쓰기를 각 2칸 한다. 문단 정렬 가운데, 들여쓰기 0으로 한다. 글꼴 신명조체, 글자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로 한다. (4) 소속은 문단 정렬 가운데, 들여쓰기 0으로 한다. 글꼴 신명조체,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로 한다. 단, 저자명과 소속은 투고 논문 원고와 수정 논문 원고 제출 시 기입하지 않으며 게재확정 후 최종 논문 원고 제출 시 작성한다. (5) 국문초록은 들여쓰기 10, 글꼴 신명조체, 글자 크기 9포인트로 한다. (6) 본문은 글꼴 신명조체, 글자 크기 10포인트, 문단 들여쓰기 10으로 한다. (7) 참고문헌 제목은 글꼴 중고딕체로 진하게, 글자 크기 14포인트, 문단 정렬 가운데, 들여쓰기 0으로 한다. (8) 참고문헌 내용은 글꼴 신명조체, 글자 크기 10포인트, 문단 정렬 혼합, 내어쓰기 30, 왼쪽여백 0으로 한다. (9) 영문초록 제목은 글꼴 중고딕체, 글자 크기 14포인트, 장평 80%, 자간 0%, 진하게, 문단 정렬 가운데, 들여쓰기 0으로 한다. (10) 영문초록 저자은 글꼴 그래픽체, 글자 크기 11포인트, 장평 95%, 자간 5%, 문단 정렬 오른쪽, 들여쓰기 0으로 한다. (11) 영문초록 내용은 글꼴 신명조체, 글자 크기 10포인트, 문단 들여쓰기 10로 한다. (12) 저자소개 각주는 글꼴 신명조체, 글자 크기 9포인트, 문단 정렬 혼합, 들여쓰기 0으로 한다. (13) 머리말 홀수는 제목(저자명), 글자 글꼴 신명조체, 크기 10포인트, 장평 90%, 문단 정렬 가운데로 한다. (14) 머리말 짝수는 한국소마표현예술치료 학회지(제 ○권 제 ○호, 년도), 글자 글꼴 신명조체, 크기 10포인트, 장평 90%, 문단 정렬방식 가운데로 한다. (15) 쪽 번호는 가운데, 줄표를 넣는다. 제 2 조(번호 붙임) 1. 1단계 Ⅰ., 글자 크기 14포인트, 글꼴 중고딕체, 진하게, 문단 두 줄 띄우기, 정렬 가운데로 한다. 2. 2단계 1., 글자 크기 12포인트, 글꼴 중고딕체, 진하게, 문단 한 줄 띄우기, 정렬 혼합으로 한다. 3. 3단계 1), 글자 크기 10포인트, 글꼴 신명조체, 진하게, 문단 정렬 혼합으로 한다. 4. 4단계 (1), 글자 크기 10포인트, 글꼴 중고딕체, 문단 정렬 혼합으로 한다. 5. 5단계 ①, 글자 크기 10포인트, 글꼴 신명조체, 문단 정렬 혼합으로 한다. 제 3 조(인용) 1.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부문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우고 좌, 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제 4 조(본문 내 인용문헌) 1. 인용 저서와 저자명을 본문 내 작성 시 괄호 안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페이지를 표기한다. 예시) 김○○(2023)은 김○○과 박○○(2023)은 본 연구는(Jon et al., 2023)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김○○, 2023). 2. 내국인의 이름은 본문과 참고문헌에 성명을 모두 표기한다. 다수의 저자는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작성 후 ‘○○○ 등’으로 표기한다. 영문은 본문 내에 ‘외’로, 괄호 속 참고문헌 제시에서는 ‘et al.'로 나타낸다. 3.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 인용 시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표시한다. 예시) 이 연구(김○○, 2021; 박○○, 2022)에 의하면 제 5 조(각주) 1. 각주는 본문 내 표기가 어려운 내용에 한한다. 2. 해당 문장 또는 용어 말미의 위편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해당 페이지 하단에 작성한다. 3. 문헌연구의 각주는 각주란에 기입한다. 4. 자료 출처 또는 참고문헌 표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후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6. 논문이 발표된 학술대회 명, 장소, 날짜와 학위논문 여부는 각주에 작성한다. 제 6 조(표, 그림, 부록) 1. 표와 그림은 원본대로 인쇄 가능하도록 제출한다. 2.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작성한다. 본문에서 그림과 표에 대해 작성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3. 표, 그림, 부록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본문 내에서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내에,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작성한다. 예시) <표 1>, <그림 1>, <부록> 4. 표 제목은 글꼴 중고딕체, 글자 크기 9포인트, 상단 좌측에 작성한다. 5. 그림 제목은 글꼴 중고딕체, 글자 크기 9포인트, 하단 중앙에 작성한다. 6. 표와 그림의 선은 단선으로 한다. 표의 맨 위와 아래 가로선은 두 줄, 표 구분 아래 가로선은 진한 선(0.5㎜)으로 한다. 7. 표의 가장 왼쪽과 오른쪽은 세로 선을 긋지 않고 표 안의 세로 선은 단선으로 긋는다. 제 7 조(참고문헌 작성) 1. 여러 나라 참고문헌은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순서로 작성한다. 2. 국문 참고문헌의 단행본(책명), 정기간행물(간행물 명), 학위논문(논문제목)은 중고딕체 진하게 작성한다. 3. 1) 영문 참고문헌 작성의 단행본(책명), 정기간행물(간행물 명), 학위논문(논문제목)은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2) 논문 제목과 단행본의 책명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작성한다. 간행물 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4. 저자는 주저자, 공저자 순서로 작성한다. 5. 학위 논문의 이름은 논문작성자, 지도교수 순서로 작성한다. 제 8 조(부호, 기호, 및 약어의 사용) 1. 구두점 1) 마침표( . ) (1) 한 문장이 끝났을 때 사용 (2) 약자, 인용, 숫자, 참고문헌 표기에 규칙에 따라 사용 2) 쉼표( , ) (1) 3개 이상의 항목을 나열할 때 사용 (2) 마지막 항목 앞에 ‘와(과)’나 ‘또는’을 사용 3) 세미콜론(쌍반점 ;) (1) 앞 글자에 붙여 표기, 한 칸 띄우고 뒷글자 시작 (2) ① 이미 쉼표가 사용된 문장의 요소들을 구분할 때 사용 ② 본문에서 여러 개의 참고문헌이 나열되는 경우 각 문헌을 구분할 때 사용 4) 콜론(쌍점 :) (1) 앞 글자에 붙여 표기, 한 칸 띄우고 뒷글자 시작(단, 비율 표시는 붙여서 사용) (2) ① 논문 제목에 부제 작성 시 사용 ② 참고문헌에서 출판 지역과 출판사를 구분할 때 사용 ③ 비율을 표시할 때 사용 ④ 원전과 재인용 문헌 구분 위해 사용 5) 괄호 (1) 앞 글자에 붙여서 사용하나 아래 항목 ④, ⑦과 영문에서 사용 시 앞 글자와 한 칸 띄워서 사용 ① 독립적 요소를 묶을 때 사용. 문장 전체를 괄호로 묶을 때는 마침표를 괄호 안, 문장의 일부를 괄호로 묶을 때는 괄호 밖에 찍는다. ② 인용한 참고문헌을 문장과 구별하여 기술할 때 사용. 영문 문헌은 두 명 이상의 저자를 표기할 때 사용, 문장 안에서는 “와(과)”등 한글을 사용, 괄호 안 표기 시 쉼표(영문에서는 ‘&’)사용 ③ 축약어 처음 소개 시 원문으로 쓰고 다음부터 축약어 시 사용 ④ 일련의 항목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문자를 사용할 때 사용 ⑤ 수학적 표기나 공식을 묶어 제시할 때 사용 ⑥ 직접 인용할 글의 제시문 또는 페이지 번호 표시 때 사용 ⑦ 참고문헌 목록에서 저자 명시 다음 연도는 괄호로 제시하고 저자명과 한 칸 띄운다. 6) 인용 (1) 큰따옴표(“ ”) 사용 ① 원전에서 직접 인용 또는 특정인의 말이나 표현을 그대로 두세 문장 정도로 인용 시 사용 ②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목이나 단행본의 소단원 제목 표기 시 사용 ③ 검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험 과정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지시를 그대로 표현할 때 사용 (2) 작은따옴표(‘ ’) 사용 ① 큰따옴표로 인용한 문장 내에서 또 인용부호를 사용해야 할 경우 ② 실험재료, 신조어, 강조하는 말, 빗대어한 말, 속어 등을 표기 시 사용. 단, 처음 소개할 때만 사용하고 그 이후 사용하지 않는다. 2. 철자법 및 축약어의 사용 1) 철자법 (1) 한글맞춤법을 준수 (2) 복수의 표현은 앞에 개수가 분명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복수형(“들”)을 사용 2) 축약어 사용 (1) 처음 제시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제시하고 축약어를 소괄호 안에 넣어 제시하고 이후 축약어 사용 가능 3) 측정 및 통계의 단위로서의 약자 (1) 미터법 단위나 통계 기호는 약자 사용 원칙 (2) 숫자와 측정 단위를 함께 표기 때 측정 단위가 한글인 경우에는 숫자와 붙여 쓰고, 영문인 경우에는 한 칸 띄어 작성 4) 마침표가 함께 사용되는 약자 (1) ① 이름의 첫 글자만 쓸 때 ② 지명의 약자 ③ 라틴계의 약자 ④ 참고문헌의 약자 (2) 대문자 약자는 미터법과 비미터법 단위의 약자의 경우 마침표 미사용 제 9 조(숫자와 통계치의 제시) 1. 숫자(기수, 서수, 소수의 사용) 1) 기수 (1) 아라비아 숫자로 사용 (2) 다음의 경우는 수를 문자로 표기 가능 ① 정확한 측정치를 나타내지 않거나, 10이상의 수와 비교하지 않는 경우 ② 수의 범위가 클 때 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로 함께 표기 예) 80만 ③ 아라비아 숫자 뒤에 측정 단위를 함께 표기할 경우. 영문은 한 칸 띄어 작성 2) 서수 (1) 열 번째 이하는 문자로 표기, 그 이상은 아라비아 숫자 사용 (2) 서로 비교나 대응이 필요 시 모두 아라비아 숫자 사용 가능 3) 소수 (1) 소수점은 1단위 숫자 옆에 찍고, 1 미만의 수는 소수점 앞에 0을 사용 (2) 표나 그림에서는 1 미만의 수는 소수점 앞에 0 미표기 (3) 통계치는 소수점 이하 두, 세 자리 까지 표기, 특별한 경우 예외 (4) 상관계수, 비율, 통계의 유의도 수준 등 절대치가 1.0을 넘지 않는 숫자는 0 미표기 2. 통계기호 글자체 1) 모집단의 모수 통계치는 그리스 소문자 사용 2) 표본의 통계치는 이텔릭체 또는 라틴 문자 사용 3) 변인이 아닌 약자는 신명조체, 벡터 표시 기호는 진하게 사용 4) 그 외 모든 통계 기호는 이텔릭체로 표기